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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성 산불에 대응하는 고정형 방화 분수 시스템의 국가적 도입과 제도화

1. 제안제목 동시다발성 산불에 대응하는 고정형 방화 분수 시스템의 국가적 도입과 제도화 2.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건조 현상과 강풍이 겹치며, 대한민국 영동권 및 남부 산림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경상도 산불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의 경우 2만 헥타르가 소실되어, 국내 역사상 최악의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산불 대응은 헬기 및 인력 중심의 사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으며, 야간·강풍 등 악조건 시에는 헬기 운용이 중단되고,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문화재·국립공원·보호림 등 접근이 제한된 지역은 사전 방어 인프라가 부재하여 산불로 인한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기술적 개선안: 고정형 방화 분수 시스템의 구축 대한민국 산악지형과 기후 특성을 반영한 **고정식 방화 분수 시스템(Fixed Wildfire Prevention Sprinkler)**을 산불 취약 지역(고산지대, 문화재 보호구역, 국립공원, 주요 등산로 인근 등)에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 공학적 측면 풍력발전기 구조를 응용한 고정형 고압 분사탑을 개발 자동회전 노즐 시스템을 통한 풍향 자동 대응 태양광 및 ESS 기반 전력공급 시스템 탑재 관로는 기존 소방시설 또는 집수댐과 연계하여 설치 ▸ 기상적 측면 산불 예보, 풍속, 습도, 기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AI 기반 자동분사 시스템과 연계 강풍 발생 시 분사각을 조정하여, 물안개가 바람을 타고 산림을 넓게 덮도록 설계 ▸ 수목학적 측면 주요 설치 대상지 선정 시 소나무림, 침엽수림 등 발화 위험이 높은 식생 중심 식생 연소특성과 발화점에 따라 물입자 크기 및 분사 강도 조정 기능 탑재 ▸ 법률적 측면 「산림보호법」 제30조(산불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산림청이 직접 설치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중요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 용이 향후 「산림재해 대응시설 설치 운영지침」 제정 추진 4. 기대효과 선제적 산불 억제 및 조기 진화 가능 기상·풍향에 맞춘 자동 분사로 발화 전 산림 습도 유지 및 확산 방지 야간 및 악천후에도 대응 가능한 무인 시스템 헬기나 인력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동 작동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문화재 및 고가치 산림자원 보호 문화재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고위험지역의 보호 인프라로 기능 산불 진화 대응 체계의 국가적 표준화 시범설치 후 전국 확대 시, 산불 대응의 신속성 및 효율성 획기적 개선 기술 수출 및 산업화 기반 확보 산불 피해가 빈번한 해외(미국, 호주 등) 수출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가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당시 낙산사에 화마가 덮친 것을 계기로 목조문화재, 국가 에너지시설, 전통사찰, 자연휴양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소화시설인 ‘수관수막타워’를 개발하고 상용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관수막타워는 보호대상 시설 주변에 높이 25m의 기둥에 물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나무보다 높은 위치에서 360도 회전하며 물을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이 시설은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타워를 중심으로 살수반경 약 40m에 분사되어 나무의 수관부터 지면까지 물을 분사합니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수요를 취합해 평가기준에 따라 타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전국에 2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올해도 14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 지원 제도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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