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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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2

□ 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추진이 중요함. - 60여년전 516군사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읍면자치단체 중단, 사실상 폐지되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 특히 청년들의 지방대도시, 서울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어 오늘날의 비수도권 지역소멸 현상과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함.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읍면에 해당 자치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두어야 함. - 동읍면자치단체의 설치 시기, 구성, 사무, 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동읍면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 시군구 사무의 일부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동읍면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함. ◯ 주민발안제 및 주민투표제 도입 -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는 주민대표기관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는 자신이 한 입법과 결정이 주민투표에 의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민발안에 의해 의회나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의회와 정부의 입법과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제도임. - 2021년 10월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발안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주민발안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현행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폐기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포함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대상제한을 최소화하고, 절차요건도 간소화해야 함. ◯ 고유사무를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함. - 현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구성이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지역간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고유사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도 없음. -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고유사무를 가져야 하며,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함. ◯ 영호남 공동발전을 위한 남부권 메가리전 추진 -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비수도권은 영호남, 남부권 지역이 되고 있음.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남부권지역을 심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남부권은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과는 다른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해야 중부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강력한 지방분권과 함께 남부권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수도권으로의 청년유출 가속화, 지역대학 위기 심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사실상의 비수도권인 영호남지역을 남부권 경제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남부권 경제발전을 위한 남부권메가리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대학선도 남부권 경제발전체제 구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혁신연계발전모델을 구현함. - 인적자원주도형 지역혁신특구를 구상함. 인재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이라는 모토로 인적자원개발중심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함. 주민 한명 한명이 최고의 지역발전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남부권을 세계최고브레인허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공학, 경제, 사회, 인문분야 세계적인 브레인을 지역으로 유치함. - 청년창업중심형 지역혁신특구를 구상함. 청년유출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남부권의 미래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선도적이고 집중적으로 창출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함. 기술-문화기반 벤처창업펀드 조성 등 청년일자리 빅푸시(Big Push) 창출사업을 공동 추진함. - 남부경제권은 중부경제권 발전을 촉진 지원하는 역할을 함. 중부경제권이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 산업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심역할을 하고, 남부경제권은 인적자원주도, 대학선도, 청년창업중심의 지식경제발전 중심지가 될 것임. 남부경제권의 발전이 중부경제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두 경제권이 상호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임. ◯ 지역대학정책권한, 권역별 특별지자체로 이양 -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해야 함. 입학충원 학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학생의 수도권대학 선호경향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음. 비수도권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기획권을 시도정부가 아니라 권역별 특별자치단체인 광역연합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함. -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대학발전 기본계획권한만 갖고 지역대학에 관한 일체의 권한, 계획과 평가에서 손을 떼야 함. 그리고 권역별 광역연합지방정부로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함. - 지방이양포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함.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임. ◯ 주택부동산정책권한,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 - 주택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함. 당면한 주택부동산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집중에 따른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에 기인하는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손쉬운 공급 확대를 통해 서, 아니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해왔음. - 공급위주 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정책으로는 주택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막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통해서 만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해온 주택부동산정책권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와 시군구로 이양해야 함. 이를 위해 지방이양포괄법에 이를 포함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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