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패권시대에 국내 첨단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단독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다루는 변리사는 발명 발굴부터 출원·권리화까지 전 공정을 담당해 온 전문가로서, 특허침해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적 쟁점과 특허법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변리사가 작성한 기술 메모를 변호사가 그대로 읽는 사례가 반복될 정도로 변리사가 실질적 소송 수행 능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으며, 1996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소송 실무연수를 이수해 온 변리사의 소송 전문성 역시 공인된 상태입니다.
해외 주요국 역시 이러한 전문성을 제도화했습니다. 일본은 1998 부터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허용했으며,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IPEC)과 EU 통합특허법원(UPC)에서도 특허전문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UPC가 105명 중 68명을 기술판사로 구성하고, 그 절반 이상을 변리사 출신으로 충원한 사례는 특허소송에서 기술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 산업계 역시 이공계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불완전한 현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벤처기업협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도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고액의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절차 부담으로 특허침해 분쟁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변리사 소송대리를 도입하면 평균 소송 비용은 약 30 %, 기간은 20 %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어 이러한 기업에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첨단산업 분야의 특허 분쟁 대응력이 강화되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합니다.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합니다.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민사·형사·행정소송 전반에 적용하는 취지를 명문화하면 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1편 제12장(소송대리)을 개정하여 ‘산업재산권 침해소송’ 항을 신설하면 입법 체계가 완비됩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2년 이상 특허업무 경력과 소정의 소송실무 연수를 이수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역량 인증제를 도입하고, 법원·특허법원 업무지침을 개정해 변리사 참여 시 재판부의 기술심리관 지정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은 제2차 논술형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심층 평가하며, 특허법·상표법과 함께 3대 핵심 과목으로 다뤄집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민사소송법을 ‘민사법’ 영역의 일부로 객관식·논술 혼합 출제하고, 지식재산권법(특허법 포함)은 국제법·조세법 등과 함께 7개 과목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과목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변리사는 민사소송 절차를 심도있게 학습‧평가받고 특허법을 필수로 익히는 반면, 다수의 변호사는 특허법 자체를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에 합격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요구되는 기술 전문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변리사는 변호사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특허분쟁 실무에 더 적합한 전문 인력임이 자명합니다.
변리사 소송대리의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공계 출신의 기술전문가이자 특허법 전문가인 변리사가 직접 주장·입증함으로써 심리의 정확성과 속도가 높아져 분쟁 해결이 신속해집니다. 둘째, 소송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공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해외 기업과 대등한 분쟁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법을 앞서가는 시대에는 기술전문가가 법정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지연되어 온 변리사 소송대리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권리 보호와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과제 채택 및 22대 국회의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