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을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 ②재정신청 대상에 고발인도 포함시켜야한다. ③재정신청 심리시 법관에게 ‘재수사명령권’을 부여해야한다, ④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기관에서 검토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①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과 관련하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안번호 9249,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②재정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안번호 4701,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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