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실수사 방지와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3중 사법통제 강화 방안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어떠한 수사기관도 AI가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부실한 판단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와 제한적인 재정신청 제도는 사법정의 실현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사람이 운영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나,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즉각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는 경찰의 1차 수사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자, 사건이 부당하게 묻히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두어, 판단을 다시 다툴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경찰의 1차적인 수사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통로조차 막는다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둘, ‘재정신청’ 대상을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에게 전면 확대해 주십시오. 누구든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동등하고 보편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 재정신청 심리 시 법관에게 ‘재수사 명령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을 넘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법원이 직접 지시할 수 있게 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 불복 단계에 따라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교차수사 원칙'을 도입해 주십시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 검찰이 재수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여 경찰의 1차 판단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 → '독립 특별수사단'이 재수사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제기되어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기존 검찰 조직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법원 산하 특별수사단(가칭)'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의 기구가 수사를 맡아야 합니다. 이는 외부의 중립적인 시각으로 재검증하는 장치입니다. 기대 효과 위 4가지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3중의 상호 견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실수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을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 ②재정신청 대상에 고발인도 포함시켜야한다. ③재정신청 심리시 법관에게 ‘재수사명령권’을 부여해야한다, ④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기관에서 검토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①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과 관련하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안번호 9249,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②재정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안번호 4701,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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