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물가 상승 시대, 서민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세제 혁신 방안

1. 물가 상승률 연동 세금 구간 자동 조정 제도 도입 현재의 세금 구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소득은 늘어나지만,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세금 부담이 커지는 조세표준 상향이동(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세금 구간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연동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자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라면 모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한선과 하한선도 3%씩 상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 공제 금액 동반 상향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 금액 또한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 조정 제도는 정부의 별도 개입 없이도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를 자동으로 완화하여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증여세 합리적 조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 가족 간 증여에 대한 과세는 이미 소득세 등으로 과세된 재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모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될 때 다시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 비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현재 5천만 원인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생애 주기별 필요 자금(주택 구입, 교육, 창업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가족 간 소액 증여 비과세 제도 도입 검토: 특정 금액 이하의 소액 증여(예: 연간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을 없애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경제적 지원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목적에 따른 감면 제도 논의: 주택 구입 자금, 창업 자금 등 특정 목적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족 간의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한 과도한 재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고액 사치성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개별소비세 부과 확대 앞서 제안한 세금 구간 조정 및 증여세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액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필수재 소비가 아닌 고액의 사치재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 외식 및 명품 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할증 부과: 예를 들어 한 끼에 일인 30만 원 이상의 고액 레스토랑(오마카세, 파인 다이닝 등) 이용 및 특정 고가 명품(명품 의류, 가방, 시계 등) 소비에 대해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비에 대해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 외에 추가적인 세율(예: 5~10%)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 과세 대상 및 기준 명확화: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외식업소 및 명품의 종류, 그리고 과세 기준 금액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3) 고가 부동산 및 차량 등 기존 사치성 품목 과세 강화 검토: 이미 과세되고 있는 고가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및 고가 차량(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세수 확보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액의 사치성 소비를 하는 계층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이중 과세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부족한 세수는 고액 사치성 소비를 통해 충당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세금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및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의 조정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안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출산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 목적에 따른 감면 제도 도입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 범위를 가족 간 소액 증여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증여세의 정책적 기능, 과세 원칙 및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도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목적, 경제·사회적 여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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