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및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의 조정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안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출산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 목적에 따른 감면 제도 도입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 범위를 가족 간 소액 증여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증여세의 정책적 기능, 과세 원칙 및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도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목적, 경제·사회적 여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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