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24년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평균 4천만원이며, 피해액은 8,545억원에 이르러 국민경제 및 개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 이들 보이스피싱조직은 거의 다 중국 및 동남아 몇개국에 조직을 두고, 국내행동책과 같이 활동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대응은 대부분 국내검거활동에만 머물고 있어서, 진화하는 범죄조직 수준을 못따라가고 있음.
- 국내의 경찰청이 하는 활동은 '대포폰 번호 차단', '변작중계기 수색 및 유입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 계도홍보활동'등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해외에 있는 조직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임, 설령 운 좋게 몇 개의 총책을 검거한다고 해도, 하부조직이나 관련 인원들이 끊임없이 핵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결과만 달성될 수 밖에 없음.
- 국내에서도 6~70년대에는 남부지방 소도시에서 사기를 치고, 강원도 깊은 소도시나 서울로 도망치면 잡을 수 없는 사회구조였으나, 현재 사회의 정보사회시스템 구조하에서는 그런 사기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임을 볼 때, 해외로 이전된 발전된 범죄조직을 완전소탕하려면, 검거시스템이 범죄조직의 발전속도를 추월해야 하는데, 국내검거활동 밖에 할 여건과 능력때문에, 1~2개 해외총책 검거하고서 '언론기사 홍보'에서 실적홍보나 하는 수준이 현재의 경찰조직의 역량/수준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1)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동하는 동남아 주요국가(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중국)에 대사관/영사관 소속의 전문 경찰관 파견(영어나 어학능통자 + 경찰수사력 + IT이해활용력 겸비자로 선발)
* 경찰청의 해외지사 설립이 어렵다면, 대사관/영사관 소속의 경찰청 협동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 파견
* 보이스피싱이 사용하는 VPN도 ip조작도 해당국가의 행정력을 협조되면 좀 어렵고 번거로울 뿐이지 다 추적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파견자는 국내경찰청과 협력해서 해외 ip조작을 최대한 빨리 추적하는 검거활동을 국내경찰청과 협조해서 실행함
2) 동남아국의 협조를 외교적/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협력하게 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외 범죄검거 시스템을 구축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활개치는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솔직히 대한민국보다 경제력 및 사회시스템에서 모두 뒤져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들 국가에서 경찰수사/검거업무에 소극적일 수 있고, 특히 필리핀같은 국가는 범죄조직이 공무원들까지도 매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 협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중앙부처 차원에서 대외무역정책의 제재나 외교정책으로까지 비화시켜서 제재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력/경제력을 내세워서 강한 의지를 보여서 관철해나가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함
3) 대한민국은 해외에 범죄조직을 두고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대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경험칙을 만들어야 함
* 대중문화의 경쟁력으로 '한류"가 인식되고, 'K-culture/content'가 인식되어져 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는 해외범죄조직 활동'이 결코 안전한 범죄수단이 될 수 없다는 '강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해외총책 1~2개 잡고서, 그것도 하부 행동조직원 몇명 구속하고서, 언론에 '보이스피싱 조직'검거했다고 언론기사 홍보활동하는 수준으로는 영원히 끝날 수 없고, 글로벌 시대에 범죄조직이 해외에까지 발전되었음으로, 경찰의 검거활동은 범죄조직의 발전보다 더 앞질러 나가서, "해외근거지 보이스피싱"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루빨리 심어줘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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