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운영, 직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유·초·중·고 각급 학교의 행정실은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 법령에 따라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마다 행정업무 영역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교직원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해 행정업무 분장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 행정의 비효율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 행정실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명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행정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유·초·중·고 각급 학교가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실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실이 '유령 조직'이 아닌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기관임을 법적으로 확인합니다.
- 행정실 직무 범위의 구체화 및 행정직원 역할 명확화
행정실의 주요 직무 범위(예산·회계 등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법률 및 하위 법령(대통령령, 교육부령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직원 간 업무 분장 기준을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반복되는 업무 이관 및 책임 소재 갈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합니다. 또한, 행정실장을 포함한 행정직원의 공식적 보직 부여 및 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내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 행정조직 운영 체계화 및 갈등 해결 체계 구축
학교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행정조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업무 영역의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필요시, 교육청 단위의 행정업무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합니다. 행정업무 분장 및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조정·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기구를 법령에 명시합니다.
3. 기대 효과
학교 행정실 법제화는 학교 내 행정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갈등을 줄이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초석입니다. 교직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식 조직으로서 책임 행정 구현과 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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