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조금 인건비를 허용하라-(1)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예방, (2) 대화와 신뢰, 사회적 자본을 증대 (1/2)

1. 법률 개정안의 요약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그 밖에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또는 인건비 등으로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금, 그 밖에 급부금을 말한다. 2. 현재까지 보조금의 인건비를 불허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1) 예산 낭비 이 글을 읽는 분께서는 스스로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살펴보시든지, 아니면, 경제학을 아시는 분께 이 법칙을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논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맨손으로 지을 땐 100킬로그램의 쌀을 생산합니다. 여기에 경운기 1대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200킬로그램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경운기 100대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50킬로그램으로 줄어듭니다. 경운기 100대를 논에 세워두면 쌀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께 따라,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엔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한계(추가)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 연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 예산은 도로, 항만, 철도와 공장용 건물 등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거의 없던 당시에 이런 시설물들의 한계 생산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 덕분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 전략은 1960 연대부터 1980 연대까지 약 30 연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물들로 인한 생산량 증대 효과가 해가 갈수록 떨어져갔습니다. 한계 생산 체감 법칙에 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도로가 있는데, 다시 도로를 지어봤자, 그로 인한 생산량 증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차가 별로 안 다니는 도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2000 연대 초반부터는 정부의 투자 사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새만금 매립사업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넘습니다. 2000 년대 이후 수많은 갈등을 빚었던 동강댐 등의 댐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대형댐이 1천개가 넘어, 전세계에서 국토 면적당 댐의 개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댐을 지으니, 댐의 생산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거제에서 구미까지 짓는 남부내륙철도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30%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즉, 보조금으로 짓는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은 전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서 경제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낭비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들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연간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 예산을 더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2) 지역의 생태 자원 파괴 연간 100조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쟁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므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서 인건비는 금지하고 시설비만 허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시설비를 쓰는 계획만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농촌에 무슨 회관 같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놓고 건물을 활용하지 못해서 건물을 방치하기 일쑤입니다. 어촌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어촌에 그냥 항구만 덩그러니 지어놓습니다. 그 항구에 댈 어선도 없고, 어선이 있어도 잡을 고기도 없는데도요. 겨우 100명도 안되는 사람이 사는 섬에 다리를 놓는다면서 1천억원의 돈을 쓰기도 합니다. 한 사람당 10억원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겁니다.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숲을 깎아 골프장을 만들고, 바다를 매립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생태 자원만 파괴됩니다. (3) 일자리 부족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10%밖에 안됩니다. OECD 평균은 18%,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3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도 바로 보조금 인건비 불허 정책 때문입니다. 보조금 100조원을 투입하면 수많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보조금 인건비를 금지해왔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 부처들은 어떤 일자리가 사회에 필요한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일 보조금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중앙 부처와 각종 공기업, 지자체들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창의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4)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교육 서비스를 더 잘 하고 싶다는 좋은 뜻을 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지자체장이 그걸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서비스는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보조금법에서 인건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 사람이 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만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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