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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 남편을 둔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참고로 아들은 이번에 대학을 갔고 아빠의 뜻에 따라 하반기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교육부와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큰애를 대학에 보내면서 국가유공자가 정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글을 쓰고 싸우고 있는 것 입니다. 군대를 안가도 되는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군대를 간다는 아들의 말에 제가 많이 부끄러워서 전체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보훈부는 설득했고 이제는 교육부랑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힘을 보태서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협의라 하는데 이말은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에 더욱 화가 났고 제 이름으로만 올리면 교육부도 이제는 동일민원 동일 국민신문고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교육부 문제 : 정원외는 대학 자율이라하면서 기본지침에 국가유공자를 제외시켜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보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초사회적약자, 한부모가족 심지어 북한에서 온 탈북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작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속 넣으면 이제는 반복민원으로 교육부에서는 반복민원 처리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의 진심어린 협조 요청 드립니다.
주요내용 :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page 12 정원외에 국가유공자가 운영 여부에 빈칸 입니다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요
- 농어촌, 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국가유공자만 제외
- (대한교육 협의회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부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요? 대학교육협의회가 잘못 말한 것인가요?
2.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국가유공자가 있는지요?
3.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정원 외 국가유공자 자녀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 설마 교육부는 국가유공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상이군경6급1항입니다.
위 글은 다음 국가유공자광장 회원의 글입니다.
위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색내기 대학입시제도 입니다.
요즘같은 인구소멸시기 학생이 없어 줄만서면 대학을 갑니다.
하지만 학생 인생을 줄만서면가는 대학이나 과를 갈수는 없잖습니까?
나라를 위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 자녀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 입시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한부모,다문화가족,장애인보다 홀대를 받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이군경입니다. 일반장애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대학에 강제할수 없다 말씀 마시고,
우리 유공자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좋은과 전형에 모집이 있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몸 상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그래도 아버지 득에 좋은 대학에(과)나와
좋은 회사등 에 취업이 되어야
아버지 장애로 학창시절 스트레스가 보상이 되지 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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