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대학 입시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의 배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폐지 및 학력고사의 부활을 건의하는 취지의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반·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할 권한은 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각 대학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학생의 소질·적성·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의 성적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의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수상경력, 개인봉사실적 등)을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을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대입에 반영되었던 영재·발명교육 실적, 개인봉사활동 실적, 외부수상 실적 등이 미반영되고 있으며, 소논문의 기재 또한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폐지하고 과거 시행되었던 학력고사를 부활시켜 이를 위주로 대학 입학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과 학력고사는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시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학력고사는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어 수험생의 창의력과 깊이 있는 사고의 촉진 및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와 비판이 존재하였습니다. 수능은 이와 같은 학력고사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예비 대학생들의 보다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등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측정하고 관련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력고사와 수능 시험과의 관계, 각 시험의 성격 및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대입제도 4년예고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행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과거의 학력고사로 회귀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미래의 수험생과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현행 대학 입학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대입정책에 대한 각 종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최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현행 수능을 통합형·융합형 과목체제로 개편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신 5등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 입학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 입학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를 경감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오니, 따뜻한 시선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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