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차위반 재벌회장도 10만원, 서민도 10만원??? 소득에 따른 책임, 모두에게 공정한 제재를 위하여-소득 기반 과징금 제도 필요성

📌 정책 제안 개요 주제: 소득 기반 벌금·과징금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목표: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동일 금액 벌금의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 - 공정하고 예방 효과가 높은 제재 시스템 도입 -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법 앞의 평등 실현 🌍 주요 해외 사례 1. 핀란드 – 일수벌금제(Day-Fine System) - 벌금을 ‘일일 소득 × 위반 정도’로 산정 - 고소득자에게는 수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 - 형사 범죄, 교통 위반 등 전반에 적용 2. 스웨덴/노르웨이 - 교통법 위반 외에도 공공질서, 세금, 환경 관련 위반에 소득 기반 벌금 적용 - 반복 위반자에게 면허정지·과징금 강화 조치 ---아래는 AI가 답변한 구체적 사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교통 범칙금 제도는 단순히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예방 효과를 중시하는 철학이 반영되어 있어요.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소득 기반 벌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예를 들어: - 핀란드는 ‘일수벌금제(Day-Fine System)’를 도입해, 위반자의 일일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합니다. 실제로 고소득자가 과속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어요. - 노르웨이에서는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면 최소 585유로(약 85만 원), 음주운전은 57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스웨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교통 위반 시 소득과 위반 정도를 반영한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자에겐 면허 정지나 차량 압류 같은 강력한 조치도 취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벌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책임을 지도록 설계된 것이죠. 고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도록, 저소득자에게는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런 시스템, 한국에도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북유럽에서는 교통 위반뿐 아니라 다양한 벌금·과징금 제도에도 소득 기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벌금 제도를 설계하죠. 예를 들어: - 핀란드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일수벌금제’를 적용합니다. 절도, 폭행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자의 일일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이 산정돼요. -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유사하게, 세금 체납, 환경법 위반, 공공질서 위반 등에 대해 소득을 고려한 벌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질적 효과와 예방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예컨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무겁고,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 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이런 철학은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인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받는다’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어요. 🎯 정책 제안의 핵심 방향 - 기존 정액형 벌금·과징금 제도의 비례성 한계 개선 - 소득 기반 차등 부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 - 도입 초기에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에서 시범 운영 제안 - 헌법상의 평등권 및 행정법상 비례 원칙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개인의 소득, 물가상승률, 통화 가치를 기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9875,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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