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4시간 당직근무, 감단직폐지를 청원합니다.

노동법의 테두리밖에 있는 '감단직'이라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용역회사들의 계약직입니다. 법에 정한 휴게시간은 무용지물이며 휴일,명절등 근무 수당은 아예 지키지도 않습니다. 단 한가지,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고 임금을 착취하기 위한 악질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당직 근무제, 24시간 맞교대등등.. 전국의 건물 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이 24시간 노동에 저임금 착취까지 당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용역회사에 등꼴을 빨리며 갑질까지 당하는 질나쁜 환경에서 건강을 돌보기는 커녕 병만 얻어가며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챙기고, 생계유지를 겨우 유지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 감단직폐지!, 24시간 당직, 맞교대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며 기계가 아닙니다. 온전한 노동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게가 풍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먹고사니즘이 절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악용 당할뿐입니다. 휴일도, 명절도, 휴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배를 불리는 악질 용역회사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감단직 시설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두더지라고 여깁니다. ㅜㅜ 노동자 주권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감단직 폐지, 24시간 당직, 맞교대 폐지’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가 통상적인 근로와 비교하여 노동 밀도가 약하고 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사업장별 업종이나 운영형태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양하고, 근로자들도 직종이나 업무에 따라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다양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노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다양한 교대 형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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