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감단직 폐지, 24시간 당직, 맞교대 폐지’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가 통상적인 근로와 비교하여 노동 밀도가 약하고 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사업장별 업종이나 운영형태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양하고, 근로자들도 직종이나 업무에 따라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다양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노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 다양한 교대 형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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