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겸직허가제도의 취지는 국가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명시된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지요건 : ① 직무능률 저해,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향후 공무원의 겸직허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