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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에어컨 설치 관련 법령 개선

안녕하세요. 현재 공주법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의 범위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구멍을 샷시 아래로 한개 정도 뚫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 신축의 경우에도 거실, 안방은 매립배관으로 설치되는 곳도 있지만, 작은 방들은 어쩔수 없이 외벽에 타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설치로 인한 진동, 소음, 물빠짐에 대한 갈등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근 배관이 없는 위치에서 지름 10~15cm정도로 한개 정도 타공하는것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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