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 곳곳에 게시되고 있는 정치현수막이
단순한 정당의 의견 표명을 넘어,
상호비방과 모욕적 표현, 국민분열적 문구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현수막은 정치적 자유를 우선한다는 이유로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 미풍양속 침해, 공공질서 위협, 정치혐오 조장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첩’, ‘범죄자’, ‘체포하라’, ‘불법선거’ 등의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문구가 거리 현수막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시민의 기본권과 정서를 침해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문의해본 결과,
정당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게시가 가능하고,
사실관계 확인 여부 역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개선 요청사항]
정당 현수막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신고·심사제 도입
현수막 하단에 정당명 및 의견표명임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전체 면적의 20% 이상 크기로 명시하도록 의무화
비방성, 명예훼손성 문구 사용 시 즉각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현수막 문구 가이드라인과 심의 기준 마련
공공장소 게시물의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도시미관 관리조례 개정
규율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와 혐오, 사회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과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당 정치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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