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개혁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 : 정정보도를 모든 원문기사 상단에 병기

<현재 정정보도의 한계와 문제점> 1. 지금처럼 정정보도를 단 1회성으로 잘 안보이는 구석에 넣으면, 보도량 100만건과 비교해 이미 사람들 뇌리속에는 수많은 오보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각인된 상태인데, 이를 상쇄할 정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2. 과거의 잘못된 기사 원문은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오보를 계속 검색하고 전달하고 유포하며 민주진영 인사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 삼는 문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에 다음과 같이 언론사 정정보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오류 기사를 단 한건의 정정 기사로 퉁칠게 아니라, 오류 기사를 낸 만큼의 동일 횟수 동일 기간 동일 지면 배치 를 적용해야 합니다(인터넷판도 마찬가지). 2. 정정 보도를 야기한 원 기사는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해당 원문 기사마다 정정 보도를 함께 병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이 남긴 악플에 대한 검증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오보에 부화뇌동했음이 자동으로 드러나니까요. 댓글부대의 물량공세와 더러운 패드립에 지쳐서 대응을 포기하는 시민들, 10초에 한번씩만 공감 비추를 누를 수 있는 한계 등, 일반 시민이 들여야 하는 반박의 수고로움을 자동으로 덜 수 있습니다. 3. 원문 기사마다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가시성 있게 배치 강제해야 하고요. 그래야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짱밖에두고 '정정보도 했다'는 사기를 못 칩니다. 4. 간단하잖아요. 과거에 썼던 기사에 내용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된 내용을 원문 상단에 병기 의무화 하는거요. 쏟아낸 기사가 100만건이면, 100만건 모두에 정정 보도를 병기하면 됩니다. 그 정정 보도에도 장난질을 쳤다면 정정보도에 대한 정정을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하고요. 5.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검찰, 그리고 언론의 받아쓰기 물량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에 이은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공격, 이어질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공격우려까지 이재명 임기 내내 정부를 흔들어댈 언론의 악의적 오보를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시행합시다. 6. 참고할 글 : 조수진 변호사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악플러에 대한 대응" https://damoang.net/free/4232564 김어준,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을 막아선 것, 하나회처럼 해체해야" https://damoang.net/free/4238708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때, 언론사 등은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 또한, 정정보도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하며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되어야 합니다.(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보도되어야함) 제안해 주신 정정보도 이행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보장과 피해자 권익구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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