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때, 언론사 등은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 또한, 정정보도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하며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되어야 합니다.(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보도되어야함)
제안해 주신 정정보도 이행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보장과 피해자 권익구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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