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직무는 회의 참석과 지역구 민원 해결, 조례 제정 및 감시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일부 의원들에 대해, 업무시간 중 공적 직무와 무관한 활동(예: 경찰서 고발장 제출 등)에 집중하고, 정작 의정활동인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 태만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 문제의 배경과 사례
최근 서울시 모의원은 업무시간에 반복적으로 고발장 제출 등의 사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원직을 사적 고발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의 시의회 정례회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징계’ 형태의 윤리적 제재만이 가능하며, 그조차 내부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에 좌우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법령 개정 필요성
이와 같은 상황은 지방의회의 신뢰도 저하와 더불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정활동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무 수행 중 사적 행위의 규율 부재: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업무시간 중 사적으로 활동해도 이를 제재할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출석률과 성실도 평가 부재: 상시적인 회의 출석률이나 민원 대응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 기준이 미비합니다.
징계의 자율성 한계: 윤리특별위원회의 자율적 징계는 정당 소속이나 의석 구조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개정 제안 내용
다음과 같은 조항을 「지방자치법」 혹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거나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출석률 기준 도입 및 징계 연동
연간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전체 출석률이 일정 기준(예: 70%) 미만인 경우, 징계 또는 보수 삭감 등의 행정조치 가능 조항 신설.
(2)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조항 신설
평일 09:00~18:00 내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단독 홍보성 행사 등 의정과 무관한 사적 활동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되도록 함.
사적 활동 시 의원실 외부 활동 보고 의무 및 일정 공개 의무 도입.
(3) 외부기관 연계 감시체계 강화
감사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지방행정연구원 등과 연계한 지방의원 활동 이력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회의 출석 및 외부 활동 내역 공개 확대.
(4) 주민소환 사유 확대
현행 주민소환제에서 ‘중대한 법 위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정 기간 이상 회의 불출석 또는 의정 활동 미이행도 주민소환의 사유로 포함.
5. 기대효과
본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원의 직무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처벌 및 감시 체계를 통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의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불성실한 의원에 대한 객관적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6. 맺음말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그만큼 소속 의원의 직무수행 책임도 막중합니다. 일부 지방의원이 직무 태만과 사적 활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현실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으로 대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또는 관련 조례에 위와 같은 제재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방의회가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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