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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역차별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시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민원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녀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정원외 특별전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형평성 문제이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별도 특별전형 대상자로 명시하면서도, 같은 시행령 제29조(정원외 특별전형)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자녀만을 유독 배제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과거 타 부처(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건의를 수용해 한부모가정, 농어촌 학생 등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동일한 건의나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최근 보훈부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포괄되었다는 교육부의 설명이 있었으며, 정시모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정원외 특별전형 운영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넷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만이 정시모집 특별전형에서 배제된 것은, 정부의 철학과 현장 제도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제외된 경위에 대한 자료 공개 ②타 부처 건의 수용 사례와 국가유공자 관련 부처(보훈부)와의 협의 여부 및 결과 공개 ③국가유공자 자녀를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착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인재재도선발과로 문의하였으나 엉뚱한 답변만 복사붙여넣기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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