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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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부여하자

1. 제안 개요 갑오년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며,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조정에 맞선 자주적 개혁운동이었다. 특히 2차 봉기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이라는 명백한 국권침탈에 항거한 최초의 무장투쟁이자 사실상의 항일독립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정책제안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을 재조명하고, 2차 봉기의 지도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관련 법률 및 현황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을 ‘봉건제도 개혁과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까지 일제에 항거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을미의병에 참여한 류인석, 이소응 선생 등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으나, 갑오년 척왜의 기치를 들고 일본군에 항전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3. 문제의식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본군의 조선 내 주둔과 경복궁 점령이라는 외세 침략행위에 맞선 무장 항거였다. 이는 을미의병, 정미의병, 3.1운동, 일제하 항일 무장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항일투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봉준은 패배 후 체포되어 사형당했고, 김개남과 손화중도 일제에 처형당한 순국열사이다. 최시형 역시 오랜 도피생활 끝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반봉건 민란으로 분류되어 독립유공자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는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된 결과이며, 민중 항쟁의 정당성과 역사적 위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4. 정책 제안 1)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대상 확대 ‘갑오년 일본군의 조선 침략’과 이에 대한 무장 항거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전봉준·김개남·손화중·최시형 선생 등을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으로 심사한다. 2) 국가보훈부 내 특별심사기구 설치 역사학자, 유족대표,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 ‘동학혁명 서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운동 성격을 공식 검토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법 해석의 확대 적용 국권침탈 전후의 시기를 단순 연도 기준이 아닌 실제 침략행위 기준으로 재해석해 2차 동학농민혁명을 포함시킨다. 4) 국민 인식 개선과 역사적 복권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국립묘지 안장 여부, 기념사업 확대, 교과서 반영 등을 통해 항일민중운동의 정당성을 복원한다. 5. 기대 효과 1) 항일운동의 역사적 연속성 확보 2차 동학농민혁명의 항일의 가치가 일제에 대한 민족저항운동의 출발점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 2)정의로운 보훈 실현 서훈에서 배제된 순국선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는 역사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3) 국민 통합과 민족정기 고양 민중이 지켜낸 독립정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6. 결론 동학농민군은 민중의 이름으로 외세에 맞서 싸운 최초의 항일독립운동 주체였다. 지금이라도 국가보훈부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부여함으로써 정의로운 역사 복원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곧 이재명 정부가 내건 진짜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의와 자주의 길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내용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지도자들을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취지로 이해 됩니다. 2.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포상은 당시 국권침탈정도 및 독립운동적 성격에 대한 역사학계의 전문적인 학술적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나, 최근까지 학계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인정 여부에 대해 신중·반대론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국가보훈부는 향후 학계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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