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간부 임용연령 상향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군인사법」 제15조는 계급별 군 간부의 임용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된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장기복무, 계급별 진급시기, 연령정년 등 전 복무기간에 걸쳐 연령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은 우리나라와 병역제도(모병제, 징병제)가 다르며, 계급, 병과, 복무기간, 교육, 선발·평가체계, 직무, 봉급 등에 도 전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간부 임용연령 상향은 국가의 전반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2023년 6월 20일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의 제한) ①항」을 개정하여 간부 임용연령을 기존 27세까지에서 29세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제대군인의 경우 임용 최고연령을 최대 3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4449호, ’24. 4. 23.)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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