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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지역 배제를 막고 공정한 조달체계를 위한 공공 조달 입찰 투명성 강화 정책 마련 요청

1. 제안 배경 –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복공판 입찰의 문제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에서 복공판 납품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이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입찰 조건으로 제시된 "무늬 H형, 중량 355kg" 복공판은 특정 업체만 생산 가능한 디자인 특허 제품입니다. 이 조건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입찰 제한에 해당합니다. * 이에 대해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공사가 정한 것"이라며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 과거 1단계에 납품했던 지역 업체들은 이번 입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2. 예산 낭비 및 정책 왜곡 – 비용 절감 명분으로 협약 해지 후,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의 제품 납품 * 복공판 가격 인상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 지역 복공판 제조 조합과 체결했던 사용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 그러나 협약 해지 이후, 새롭게 납품된 복공판의 단가는 기존 제품보다 높아졌고, 장당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면서 총 공사비는 약 100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본부 측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약 단가 비교에서는 조합측이 요구한 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저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제도의 허점 – 발주기관의 감독 회피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공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발주기관으로서의 감시 및 조정 기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구조, 지역 기업의 배제, 국민 예산 낭비라는 3중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정책 제안 내용 (1) 공공입찰 조건 설정 시 특허·규격 제한의 사전 검토 및 공시 의무화 * 조달 입찰 시 특허 제품이나 특수 규격을 요구할 경우, 제안 배경과 공급 가능 업체 수, 가격 영향 등을 사전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특히 지역 공기업의 경우, 지역기업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기업 참여 사전검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방공공기관의 입찰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공정성 평가위원회’ 설치 *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조달 감시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업체 편의 제공, 부당한 기술 조건 제한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3) 예산절감 명분의 사용협약 해지 시, 타당성 평가 및 공시 의무화 * 기존 공급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신규 공급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비교견적, 단가분석, 예산 영향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대국민 공시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조달 방식은 단지 계약 당사자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세금 낭비로 직결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례는 이러한 시스템적 허점이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를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공정한 공공조달 시스템은 건강한 지방경제의 기초이자 국민 신뢰의 기반입니다. 본 정책 제안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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