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 단위로 ①“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②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③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응을 위하여 겨울철・봄철에는 평시 대비 강화된 저감 정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 대책 추진을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1차 종합계획(‘20~’24, ‘19.11.2.), 2차 종합계획(’25~‘29, ’24.11.27.)
○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등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당장의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PM-2.5 연평균 농도(㎍/㎥, 전국) (’16) 26→ (‘19) 23→ ('23) 18→ ('24) 16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다섯가지 대책 중 우리부 소관인 1~4번 제안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첫번째, “비산먼지 측정망 설치운영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의미하며, 환경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특성상 상시・자동 측정이 적합하지 않아 건설사업장의 경우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농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을 통해 정보공개 및 저감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과 관련한 제안 중 (1번) 측정 시스템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관리 중인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측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번) 이면 도로 관리 확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도로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주기적인 도로청소 등 도로 재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집중관리도로(이면도로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교통량, 미세먼지 기준 초과도로 등 고려)를 선정하여 도로 청소 주기 조정 및 오염도 측정・공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번) 저감조치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기준(미세먼지 농도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비용(도로청소 등 추가적인 관리 소요)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번) 클린로드 시스템 확대 및 친환경 비산방지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에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세번째, “건설공사 및 비산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한 (1번) 관련 훈령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외에도 표면경화제 또는 먼지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규칙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번) 촘촘한 비산먼지 측정 시스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다수의 건축물 축조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공사장 내 미세먼지 농도롤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네번째, “지하철 및 철도역 주변 철로 재비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서는, (1번) 지하철 및 철도 재비산먼지 배출량 통계에 반영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부문 배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배출계수 개발, 활동도 조사, 산정방법 마련 등 기초 데이터 구축 연구가 선행 필요)입니다. 관련 개발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보다 정확한 국가 배출량 통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역사 내 플랫폼 간이측정기 설치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승강장 및 대합실에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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