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 제안

1. 제안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제안 이유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협박은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학교 공동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기사, 응급구조사 등 특정 직종은 직무 수행 중 폭행당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나,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로만 다루어져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에 교육활동 중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조(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폭행 등)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 "교육활동"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기대 효과 - 교육활동의 안정성 확보: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지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권 침해 예방 효과: 법적 경고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언행 방지 - 교육의 질 향상: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현장 실현 5. 참고사항 - 유사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 등) - 정의 기준: "교육활동"은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위임 6. 제안자 홍길금 외 OO명 (※ 개인 또는 단체명 기재 가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폭행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의안번호 975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