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 실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각종 규제나 감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생활과 복지 등에 관한 사무 외에도 중소기업의 육성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 결과는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 된 주민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등 주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권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된 거주자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대학생 등은 자신들의 생활 또는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실정임.
○ (문제점) 이에 대한 문제로 첫째, 지방선거 유권자의 관심 저조 만성화, 둘째, 지자체 선출직 출마자의 자극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 셋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공약이 부실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지방자치 선거가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정략에 휘말리고 중앙선거의 예선전으로 치부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음.
○ (해결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고정된 관념을 전환하여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대학생 등)도 소정의 기준을 두어 선택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관련)
□ 기대효과
○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 해소 및 투표율 제고
○ 만연해 있는 토호 또는 토착 세력의 기득권을 희석시켜 지역감정 해소에 기여
○ 지역경제 주체의 정치적 의사 반영 강화
○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남발 억제,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정책개발 활성화
□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해소방안
○ (법적 정당성과 헌법상 문제점)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대한 현행 해석은 국민 주권의 기반으로서 ‘주소지 주민’ 중심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전제로 함.
→ 법률 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나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등 검토 선행 필요(현행 재외선거제도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 사례를 적극 참조)
○ (선거관리의 실무적 논란)
① 선거인 명부 작성 시, 해당 지역 경제활동자나 학생 등을 어떤 기준, 시점, 증빙자료로 확인할 것인지 불분명.
→ 국민적 합의와 사례연구를 통해 장기 체류자 기준(예: 5년 이상 사업자등록, 3년 이상 재직 등)을 명확화 필요
② 이중선거권 문제 발생 우려
→ 현재도 사전투표제도 운용이 가능하므로 현행 선거관리 정보시스템 기술 수준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권 행사 가능한 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하도록 하면 이중선거권 문제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외국인의 경우 2005년 정개특위 합의를 통해 같은 해 6월 30일 본회의 의결로 동법이 개정되어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 참여가 허용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배경에는 국가간 상호 호혜적 측면이라는 외교적 배경도 있었으나, 그 명분이 ‘지방선거가 주민생활의 밀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도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김종갑 외(국회입법조사처), 2021)’라는 점에서 동 제안과 유사한 취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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