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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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물가, 부동산 두마리 토기 다 잡는 기준금리 정책

대한민국의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가계 부채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통화 정책은 거시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 규제와 조세 정책만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중앙은행의 금리 이원화,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강화(변동금리 의무화 및 누진 적용), 그리고 양도소득세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된 물가, 부동산 두마리 토기 다 잡는 기준금리 정책은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통화 정책, 금융 규제, 조세 정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의 금리 이원화 (통화 정책) 이는 중앙은행이 단일 기준금리 대신 두 개의 기준금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 일반 기준금리: 기존과 같이 물가 안정, 고용 증진 등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대출이나 가계 신용 대출 등 일반적인 금융 시장의 금리 기준 역할을 합니다. - 부동산 대출 기준금리: 주택 가격의 과열 또는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의 특정 상황과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금리는 일반 기준금리와는 독립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금융 규제)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투기 수요를 강력히 억제합니다. 다주택자 변동금리 의무화: 대출을 받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해당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변동금리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수하게 하여, '묻지 마 식' 투기 목적의 대출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주택자 금리 누진 적용: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의 수나 대출 금액 규모에 따라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3. 양도소득세 개편 (조세 정책)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혁신하여 단기 투기를 극심하게 억제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합니다. - 양도차익의 연간 환산: 부동산을 팔아 얻은 총 이익(양도차익)을 해당 부동산의 보유 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평균 이익'을 산출합니다. - 근로소득 누진세율 적용 및 가산: 이렇게 산출된 연간 평균 이익에 근로소득세와 유사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 총 보유 기간 재곱: 연간 평균 이익에 적용된 세금을 다시 총 보유 기간만큼 곱하여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단기 보유 시 연간 이익이 커져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하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장기 보유 시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제안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형평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ㅇ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장기보유 유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보유이익이 장기간 누적되어 일시에 과세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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