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무단결근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법적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근로기준법 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법체계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도 근로자의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징계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별도로 법에서 제재 처분을 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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