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5월 29일의 약속!! 위기의 농촌을 위해 읍.면자치 정책협약의 내용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주십시오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지난 3월 14일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읍ㆍ면 자치 운동을 해 온 단체와 재단,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발족한 연대조직입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읍·면의 자치권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73.7%를 차지하는 1,177개 면 지역의 인구는 2023년 453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면 지역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읍지역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3천명 이하로 줄어든 면이 1,177개 면의 60%에 달하면서 의료ㆍ교통ㆍ교육 등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고, 미용실이 없어지고 식당도 줄어드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의 읍·면은 자치권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 지금은 읍·면이 하부행정조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거의 없고-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읍.면의 자치권이 필요합니다. 읍.면의 의료·교육·돌봄·주거·문화·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읍.면 단위로 자치를 하는 것은 세계 보편적인 농촌지역 지방자치 모델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1961년 이전에는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읍장과 면장, 읍의회와 면의회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바꿔가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식의 자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읍·면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지난 대선 직전에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각 후보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정책협약을 제안드렸고,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흔쾌히 정책협약에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은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읍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의 대표성ㆍ역할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읍ㆍ면 단위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읍ㆍ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귀향ㆍ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위와 같은 정책협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읍·면자치권 확보와 농촌활성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들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위 정책협약의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국정기획위원과의 면담을 제안드립니다. 5. 지역위기, 기후위기, 저출생 위기의 시대에 농촌지역의 활성화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귀 위원회의 긍정적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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