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고려청자, 금속활자, 인삼 등 전통산업과 철강, 전자, 자동차 등 현대 산업화 유산을 ‘국가산업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국립기관 설립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우리 산업과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뜻깊은 시도로 평가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현재로서는 제안하신 사항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현행 제도 내에서 유사한 취지가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에는 ‘산업유산’ 유형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 관련 유산은 등록문화유산으로 보호·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유산은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유·무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공장, 광산, 발전소, 철도 등 산업기술과 생산체계의 발달을 보여주는 시설이나 장비, 기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형성된 문화유산을 지칭합니다.
고려청자나 금속활자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관리되고 있어, 이를 다시 ‘산업문화유산’으로 중복 지정하는 데에는 법적·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단위의 새로운 법 제정이나 국립기관 설립은 법령 간 정합성, 재정 확보, 조직 신설에 따른 법제처·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관련 정책 우선순위, 행정여건, 예산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제안하신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