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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설립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설립 ○ 제안 배경 -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부처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정책적 기대효과와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되는 문제 심각 - 특히,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벌어진 마을, 지역마다 유휴시설이 미비한 사업계획, 미흡한 운영 프로그램, 부실한 사후관리 등이 원인으로 다발 - 각종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시설(예 :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소득증대 관련 시설(예 : 농식품 가공장 등), 지역경관개선 관련 시설(예 : 생태공원 등) 등 유휴시설화 사례 다수 - 그밖에 농어촌지역엔 전통적인 공유자원도 적지 않은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던 수리계, 공동방목장, 산림계, 지역공동브랜드 등이 농촌 지역공동체의 생활, 경제에 기여 ◯ 제안 목적 - 이처럼 유휴시설화된 각종 지역공유자산(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을 공공기관(유사사례 : 유휴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에서 임대차 및 매매 중개.알선을 통해 해당시설을 공익적으로 재활용할 필요 - 따라서 이같은 지역공유자산(자원)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 임차료 지원, 임차기간 연장 등 정부 지원이 필요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주민 민간운영주체에 대한 지역공유자산 경영기반 조성도 지원 병행 ◯ 제안 효과 - 지역공유 유휴시설의 재활용 및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재생 촉발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중심의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 무엇보다 이같은 지역공유자산의 공동체적, 공익적 재활용 및 공동체사업화는 지역주민 소득 제고, 취약주민 보호 외에 공동체적 문화유산 보전 및 환경보호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제안 개요(운영메커니즘) - 유휴농지를 임대, 매도하는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과 마찬가지로 유휴시설을 임대, 매각하는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별도 설립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한 유휴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에서 유휴시설의 거래를 중개하고 알선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마을회, 지자체 등이 임대나 매도를 신청하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마을회 등이 임차와 매입을 신청하면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은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데, 사업 및 창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마을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등이 주요 고려사항 - 이때 농어촌의 원주민과 도시의 귀농인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른바 도농상생형 공동체사업일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임차료, 매입대금 지원의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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