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기념관 설립, 예산 지원 등 국가가 관리하기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국립묘지 안장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독립유공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등은 현충원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등은 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묘원에 설치된 외국인 선교사의 분묘를 보전하고 관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고인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림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안장되어 계신 417명 중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총 2명(어네스트 토마스 베델, 호머 베잘렐 헐버트)으로 다수는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제안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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