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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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제안1)

(민원을 제안으로 `25.6.23.) □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11장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 제도 의미 ◦ 소속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기본항목(단체보험)을 통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공무원 복지비 중 필수기본항목(생명, 상해 보장보험) 설정하여 평균 개인별 10만원(복지포인트)을 제도의 취지와는 일부 다르게 의무적으로 사용 ※ 기관별로 지급액은 상이하나, 의무가입으로 설정되어 있음 ◦ (문제점) 공무원 다수는 개인적으로 생명·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실태 * 맞춤형복지 생명보험은 당해 년도별 소멸로 인한 제도 취지에 부적합(예산 낭비 초래) □ 개선 방안 ◦ 현행 의무가입에서 개인별 이미 가입자는 선택기본항목(실비보험)과 동일하게 의무적 선택에서 제외 또는 축소 필요 ◦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중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 구매율*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 국가기관별 기존구매율 + 생명보험 의무가입 점수(축소, 폐지) 전환 필요 (공무원 수 1,171,070명×100천원(추정평균)= 117십억 원, ※공무원 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3.12.기준) ► 기관별로 구성원 설문조사 후 전통시장상품권 구매율 선택(구매)하는 실정.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내 생명상해 보험에 대해 의무가입 대신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체보험 의무가입에 사용되던 금액만큼을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에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생명·상해 보험을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인 필수기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사고로 사망 및 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모범고용주로서 기관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이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개인 생명·상해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공무원과 그 가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의무가입이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생명·상해 보험의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조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생명상해 보험을 의무가입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제도가 공무원들이 일할 맛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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