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젊은 남성 문화인의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연기 허용, 대체복무 기회 부여나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역 연기 또는 대체복무제도 확대 적용 대상에 해외활동, 출판, 연재 경력이 있는 남성문화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병, 재난, 취업 및 해외 공연‧전시‧연재‧출판 활동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이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통틀어 2년, 5회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며, 특정분야에 대한 예외적 인정이 확대될 경우 병역이행의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도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되는 사람은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병 부족으로 예술체육요원과 같은 대체복무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콘텐츠분야 관련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거나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분야의 산업·경제적 기여도 평가기준 마련,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 및 문화콘텐츠 분야 특화제도 신설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위해 197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대환경, 국민인식 변화 등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당위성이 약화되었고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제도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산업분야 청년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수단이 병역특례(대체복무)를 기반으로 할 경우 다른 분야 청년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우리의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수급상황, 병역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관계 부처 간의 신중한 협의와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체복무제도 전반을 큰 틀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귀하의 제안내용을 즉각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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