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극빈층 중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삶을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재학기간 동안 수급자로 보호하여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부분의 일반대학교, 전문학교, 기술대학, 야간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년제 국립대인 방송통신대학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지만,
직접 출석교육 보다는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원격대학이라 하여
기초수급자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를 조건부수급자의 선택지에서 배제,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으로, 대학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채
삶의 벼랑 긑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만학도로써 방송통신대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일반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다해도
교통비, 식사비, 교재비 등 직간접적인 학습비용과 생활비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학점이 좋지 못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100프로 받지 못하면
부채와 빈곤이 더 심화되고, 학교도 더이상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일반대학은 조건부수급자도 자활유예로 학습권을 보장해주면서
방송통신대학은 원격대학이라며 배제하고,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불합리하며, 학습권보호라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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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을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때에
조건부수급자도 수급자보호를 계속 받으면서
방송통신대 재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올렸지만, 두번다
"현행법령상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은 조건부과유예가 안된다,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
라는 결론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일반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직장인 및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활참여자 또한 소득활동(자활근로)와
원격 대학 수강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 기간 출석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조건부과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간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야간대 역시 자활 근로 퇴근후 등교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대는 조건부과유예 대학에 포함하여 재학기간 동안 자활유예가 가능합니다.
야간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부과유예 대학에 포함한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원격대학의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건부과유예 대학에서 제외한 것이
수급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규정인 것입니다.
자활근로를 하고, 퇴근후 수면과 휴식시간을 줄여서
주경야독하는 고행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 법령의 입법취지인지...
사회적약자인 기초수급자 일지라도 국가의 법령과 복지제도로써 보호하여
최대한의 고등교육 학습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법령의 입법취지인지...
이재명정부 또한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현행법령상 안된다... 차후에 검토해 보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또다시 희망고문을 할지
솔직히 기대는 하지않지만 답변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제안이라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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