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강화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이 단순히 ‘확충’되는 것만으로는, 일부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현행 교통약자법의 문제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불명확하여,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광주, 인천, 울산, 충남,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 장애가 중증이고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부 장애가 경증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중증이 아닌 경우, 주·부 장애와 관계없이 이용 자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실제 겪는 불편 사례
중증 청각장애인으로서 경증 시각장애(버스 번호 식별 곤란 등)를 함께 가진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접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이동권의 불평등입니다.
🛠️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주 장애가 중증이고, 부 장애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 추정 영향
현재 이 개정안에 해당할 수 있는 중복장애인은 전국적으로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전체 운행 시스템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동권은 삶의 기본입니다. 법적 공백을 바로잡아 모든 장애인들이 공정한 기준 아래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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