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유레를 찾을수 없는 국민을 죽이는 악법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로만 이륜차를 통행하게 하는 악법 지정차로제입니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70.12.26. 도교법 시행규칙에 최초 도입, 규제완화를 이유로 ’99.4.30. 폐지된 후 ▵중대형 화물차량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급차로 변경 등 교통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00.6.1. 지정차로제 재도입하였다.
즉, 재도입 당시 부터 재도입 사유인 " 안전거리 미확보, 급차로 변경 등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이 있고 사각이 크고 제동거리, 가속능력 등 특성이 다른 중대형 화물차량 "들과 같은 차로로만 이륜차를 통행하게 묶어 놓은 것이다.
2015년 10월 22일~2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논문심사하여 우수논문으로 수상된 논문 중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논문을 보면 [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2016년 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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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량 균형 및 차로이용의 불균형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5톤 초과 화물차량, 이륜 자동차, 건설기계자동차는 오직 4차로만 주행하도 록 지정하고 있어 다른 차로가 한산한 경우에도 차 로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구간·시간대별로 각 차로별 교통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이용차량이 차로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심도로는 평면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으며, 버스·택시 등의 정차나 노상주차도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주·정차는 가장 바깥차로의 차량 이용률을 극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4) 국제 표준과의 부합여부
선진외국의 경우 차로지정에 대해서 우측차로 통행 및 좌측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기본원칙으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특정 대 형차종에 대해서만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거 나 안쪽차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에 서도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국가 특성에 맞도록 차로지정에 대한 세부규정[7-10]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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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는 현행 규정으로는 운행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와 이륜자동차를 동일 차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다. 교통안전을 감안한다면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
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2014년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 라는 연구총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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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정책방안
" 현행 도로교통법 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도로의 가장 하위 차로만을 이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 차로 교통운영 방식은 차량별 운행 특 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이륜자동차와 같은 소형 차량이 옆 차로에서 진입할 때 사각지대에 놓여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회전 주행 시 이륜자동차가 대형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성은 더 욱 커지게 되고 실제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의 크기와 주행 특 성이 상이한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차와 이륜자동차가 동일 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
라고 이륜차 사고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제일 먼저 지정차로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
교통안전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서도 이륜차 지정차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륜차를 대형차량들과 같은 차로로만 통행하게 하는 이륜차 지정차로제를 계속 유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대형차량 운전자는 살인자가 되고 있는 것이 대현민국 도로교통법의 현주소이다.
도로로 나가보면 2차선 이상의 도로가 되면 지정차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상위차로와 하위차로 모두를 운행할 수 있게 지정차로가 지정되어 있는 차량들은 의식 하지 못하지만
도로의 차로 중 하나의 차로를 타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차로의 수가 늘거나 줄면서 계속 주행중인 차로가 상위차로가 되었다가 하위차로가 되었다가 한다.
지정차로제에 의해 하위차로만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는 지정차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는 타 차량들과 사고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대형차량들의 사각에 들수도 있게 되며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륜차의 안전 문제를 논할 때 경찰에서는 "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된 구조적 위험성 "을 문제 삼고있다.
하지만 이런 절대 불변의 구조적 특성이 있는 이륜차를 대형차량, 중장비 등과 같은 하위차로로 운행시키는 지정차로제에는 그 위험성을 논하지 않는다.
경찰의 논리대로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된 구조적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은 절대불변의 구조적 특성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이륜차는 대한민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교차로, 합류도로, 보행자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해야 되며 이마저도 불법주정차 차량,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는 하위차로로만 통행 해야 한다.
인공지능 Chat GPT에게 물어봐도 대한민국과 같이 이륜차를 대형차량들과 같은 차로로만 통행하게 하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국가를 찾아달라고 해도 그런 나라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서두에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알수 있을 것이며 이런 논리적 객관적 사실들을 무시 하며 이륜차를 대형차량들과 같은 차로로만 통행하게 하는 지정차로제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도로교통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현재 상위차로로 운행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상위차로와 하위차로를 모두 이용할수 있는 승용차 중형승합차 등과 같은 차로로 운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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