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내에서 지속적인 불법·폭력·모욕 행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개인방송 내 불법·폭력·모욕 행위 규제 강화’에 관련 답변 드립니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혐오표현 등 유해정보는「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폭력 등에 대응하여, ①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② ‘모욕’을 권리침해 정보에 추가하고, 게시글의 삭제·임시조치, 디지털 윤리교육 및 상담·피해구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 전반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욕·혐오표현 등의 확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책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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