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인 방송 내 불법·폭력·모욕 행위 규제 강화 및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 임블리라는 분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채널은 지금 soop 채널로 바뀌었는데 너무 규제가 없다보니 깡패들 나오거나 조롱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안좋고 이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문제 인식 최근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일부 방송인들이 폭력적 행동, 불법 행위, 타인에 대한 조롱과 혐오 발언을 일삼아 시청자들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2. 필요성 현재 개인 방송에 대한 자율 규제나 플랫폼 내부 정책이 존재하지만, 법적·행정적 규제가 미흡해 악성 방송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강력한 법적 규제와 방송 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제안 내용 개인 방송에서 폭력, 불법 행위, 타인 모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 강화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신고 처리 의무 부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 장려 및 지원 정책 병행 4. 기대 효과 온라인 방송 생태계의 질적 향상 및 청소년 보호 강화합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공공질서가 유지됩니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신뢰도 상승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악한 행동들을 개인 방송이라는 명목하에 내보내는걸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좋게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내에서 지속적인 불법·폭력·모욕 행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개인방송 내 불법·폭력·모욕 행위 규제 강화’에 관련 답변 드립니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혐오표현 등 유해정보는「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폭력 등에 대응하여, ①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② ‘모욕’을 권리침해 정보에 추가하고, 게시글의 삭제·임시조치, 디지털 윤리교육 및 상담·피해구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 전반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욕·혐오표현 등의 확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책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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