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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임기제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호봉 승급 반영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공무원인데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급여가 동일하고, 재계약을 반복해야 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통계로 잡혀 정부에서도 관심이 떨어집니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임기제 공무원에겐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등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공직자에게 안정성있는 일자리를 부여해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기제공무원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공직 내 활용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정해진 특정 사업수행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직위에 무기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속 근무토록 하는 것은, 민간의 급변하는 새로운 전문지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공직 내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와 특정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위에서의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그 간의 임기제공무원 경력을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근무경력 요건)에 응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장 10년간 근무가 가능하나, 동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에 따라 다시 최장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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