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학부모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초등학교 취학직전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
※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및 제13조(취학 의무) 등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정부 지원 범위 내에서 모든 유아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 제공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상황 및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를 한 경우에도 지원 기간은 3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동 내용을 사전에 필히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64, p.299,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3∼4).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어린이집 미설치·저소득층 밀집·인구희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배정하는 등 어린이집 분포를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과 연계되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위반 편성 시 보호자가 사전에 비용 부담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확충 및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리과정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 3년 제한 완화는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안내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사항을 보호자에게 보다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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