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 정책의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현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의 유아 이외에, 1~2월생으로 조기 입학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의 경우에도 지원금의 지급은 가능합니다만 무상교육 지원기간 3년(36개월)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하여 다닐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가정엔 2019년 02월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으며 3년 전 어린이집을 다닐 당시 마지막 한학기(6개월)를 남겨놓고 담임 보육교사의 퇴사와 더불어 일부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이탈하는 바람에 마지막 학기에는 반이 개설되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보육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4세 어린이들이 2~3세 아이들과 통합보육반을 편성을 검토하겠다던지 여러가지 의논이 있었으나 2월 생인 저희 아이들을 두고서 당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서는 저연령 아이들과 나머지 학기를 보내기엔 중요한 시기에 피해를 보는거 같아 안타깝다며 6개월만 유치원으로 조기 입학하여 적응하는것을 추천하여 부득이하게 지금 다니고 유치원으로 조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입학을 하게되다보니 현재 시행 중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설명을 들었으며 36개월 동안 지원되는 유아학비 신청을 지금 즉시 신청할것인지 차후 유치원 졸업에 맞춰 6개월뒤에 신청할것인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있었고 "아이들 관련 정책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안좋아지진 않을 것", "그로인해 지금 자부담하는것보다 차후 일부 자부담하는게 비용이 적게 들것이다" 등 조언아닌 조언을 해주어서 차후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보단 비용이 적게 들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유치원 조기입학에 맞춰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현재 유치원 졸업을 1한기(6개월) 남은 시점에 저희 쌍둥이들은 유아학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유아학비를 전액 부모가 자부담 해야 된다는 소식을 유치원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유아학비는 합치면 월 11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였고 일부 자부담 정도로 생각했으나 전액 부담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위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아학비 신청을 담당했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36개월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년마다 교육비, 물가(급식비 등)들은 상승하는데 무슨 근거로 "정책이 좋아지면 좋아진다", "36개월 이후 일부 자부담이 있어도 지금보단 줄어들테니 먼저 받는게 이익이 될것" 이라는 말은 왜 한 것이며 당시에도 쌍둥이니까 더 혜택이 있으면 있을거라는 말은 왜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기만 합니다. 물론 어떤 취지에서 그런말을 했는지는 알겠으나 지금 바뀐 행정복지센터와 관할 시청 아동보육과에 이의 및 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니 당시 담당공무원의 사견을 저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게 아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3년전보다 물가는 상승하고 교육비는 늘어날것이 분명한데도 앞으로 아동 정책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나쁘진 않을거라며 자부담 비용도 오히려 줄어들것이라 바로 신청하는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할수 밖에 없게 하였고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것이란 취지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대하고 바로 당시 신청한것인데 36개월 이후엔 지원이 없게되어 전액 부담되는 것인데 부모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유도한 꼴이 된 것 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혹시나 다른 지원 방법은 없는지 물었으나 행복복지센터와 관할 시청 아동보육과에서는 당시 담당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신청 하신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현행 시행 규칙상 도와드릴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에 현 정책의 미흡한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건의 드립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선 기본적인 유아학비가 36개월로 제한되어 지원되는 부분도 분명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해당 담당보육교사의 퇴사로 인해 유아들이 어린이집 이탈까지 발생하였고 교사채용이 어렵게되어 반 개설이 어렵다한 상황에 있었지만 주변에도 하나둘씩 폐업하는 유치원이라든지 또 다른 사유로 유치원으로 옮겨 조기입학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조기 입학한 기간만큼 최소 1개월부터 1년까지 지원이 끊겨 모든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가며 보내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존 지원을 36개월에서 12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혹은 36개월 무상 지원이 끊긴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일부 자부담을 해가면서 나머지를 지원해주는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적 지원에서 빠지게 되면 모든 부담을 부모가 짊어져야 하는것도 현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36개월 지원 제한을 해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득이하게 조기입학을 선택할수 없었던 부모들의 상황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어린이집 원생 부족과 보육교사 문제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사히 유아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학부모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초등학교 취학직전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 ※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및 제13조(취학 의무) 등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정부 지원 범위 내에서 모든 유아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 제공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상황 및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를 한 경우에도 지원 기간은 3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동 내용을 사전에 필히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64, p.299,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3∼4).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어린이집 미설치·저소득층 밀집·인구희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배정하는 등 어린이집 분포를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과 연계되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위반 편성 시 보호자가 사전에 비용 부담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확충 및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리과정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 3년 제한 완화는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안내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사항을 보호자에게 보다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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