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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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규정

□ 제안 이유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개선 □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주로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 중 - 그러나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 4시간 30분 체류가 필요 ex) 8시에 출근하고 오후 반차(4시간)인 경우, 12시 30분에 퇴근 필요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 또한 18시 근무시간 종료 후 4시간 연장근로 후에도 퇴근은 22시 30분에 퇴근해야 근로기준법 미위반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근무이므로 30분 휴게시간 부여 필요) □ 개선 방안 -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따라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정 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개정 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의 30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효과 - 4시간 근무 바로 퇴근 가능 ㆍ 기존 : 기존 8시 출근 후 4시간 근무하면 12시 30분 퇴근 ㆍ 변경 : 기존 8시 출근 후 4시간 근무하면 12시 퇴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54조),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하나,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률로써,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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