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의 기준에 저촉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하여 제안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복무분야에서 근무(병역법 제26조)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역동원소집 대상(병역법 제44조)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병역법 제53조)으로 군사작전 및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복무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제하에서 예외없는 국방의 의무 이행과,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평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국가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공익목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시 등 예비전투인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말씀하신 ‘기초군사훈련(3주) 후 전역, 복무여건 개선 등’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병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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