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사회복무제도는 질병이나 장애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강제노동에 가까운 복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의 기준에도 저촉됩니다. 복무자는 실질 노동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의 급여와 일부 교통비 외엔 별다른 지원이 없고, 복무 외 생계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 군복무와 달리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으니 적은 급여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한달에 나가는 생활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결국 가족에게 경제적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을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와 관계없는 분야에 강제 노동을 시켜 질병, 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이 아니라면 군사력과 하등 관계없는 노동을 사실상 돈을 지출해가며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T.O.가 잘 나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복무하기도 쉽지 않아 20대 후반이 될때까지 복무하지 못하다가, 장기대기면제를 앞둔 30살이 되는 해에 납치되듯 복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근본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1.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기초군사훈련만 진행한 뒤 대체복무 없이 전역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2. 이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복무기간이나 일당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복무조건(급여, 근로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국가가 더 이상의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개혁이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의 기준에 저촉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하여 제안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복무분야에서 근무(병역법 제26조)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역동원소집 대상(병역법 제44조)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병역법 제53조)으로 군사작전 및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복무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제하에서 예외없는 국방의 의무 이행과,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평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국가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공익목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시 등 예비전투인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말씀하신 ‘기초군사훈련(3주) 후 전역, 복무여건 개선 등’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병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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