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헌법 제21조와 제24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정치문화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초·중등 교원은 정치활동의 대부분을 법적으로 제한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교육해야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작 스스로는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과도 괴리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공직선거법」 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개진 등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위원회(UN CCPR),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노조(IE) 등은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인권 침해로 지적.
이러한 제약은 교사의 시민적 정체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 내에서도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함.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이론적 민주주의’만을 전달하는 한계를 야기함.
3. 제안 내용
(1)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보장 원칙 선언
「교육기본법」 또는 관련 법령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명문화.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 참여 등의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천명.
(2)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고, 단순한 정치의견 개진과 정당 가입을 허용.
「공직선거법」: 교원의 정치참여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은 보장되도록 개정.
(3) 직무 관련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균형 설정
교사의 수업시간 및 학생 대상 교육활동 중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교외 또는 사적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국가·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윤리 및 가이드라인 마련.
(4) 교사 정치교육 권한 및 민주주의 교육 확대
교사가 민주주의, 인권, 정치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율성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연수를 확대.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시민교육, 비판적 사고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사회참여와 연결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수업 운영을 장려.
4. 기대 효과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 및 직업적 자긍심 제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가능한 학교문화 조성.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체득하는 학생 교육 환경 조성.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교육 공동체 구축.
정치적 금기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한 공공 담론 형성 및 사회 신뢰 증진.
5. 결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나라입니다. 이제는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가진 교사가 존재할 때, 비로소 학생들도 정치와 사회에 대해 자유롭게 사고하고 발언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원의 정치적 권리 회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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