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학교장 중심의 권한 집중 해소'로 이해됩니다.
학교장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 행사는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법정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존 법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교사협의회의 신설은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교육부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대한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안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자치의 실질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폭넓은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정책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