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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중심의 권한 집중 해소를 위한 교사협의회 실질화 및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현장은 학교장의 행정·인사·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핵심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실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의 평등하고 자율적인 협력 구조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2. 제안 내용 (1) 교사협의회 제도 실질화 법제화 및 의무화: 교사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정기적·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의사결정 참여 확대: 교육과정 편성·운영, 생활지도 원칙, 평가방식 등 핵심 사안에 대해 교사협의회가 실질적인 결정권 또는 동의권을 가지도록 함. 기록과 공개: 교사협의회의 회의록 및 결정사항은 학교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신뢰를 제고. 의장 선출 방식 다양화: 학교장이 아닌 교사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장을 통해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재정립 교사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학부모 및 학생 대표의 발언권과 제안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참여 문화 형성. (3) 교원 민주적 권리 보장 제도 마련 학교장의 인사·평가 권한을 분산하고, 교사평가에 교사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내부 고발 보호제도 강화 및 의견 표출 자유 보장 장치 마련. (4) 학교 민주주의 실천 교육 활성화 학교 운영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학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적 장으로 기능하도록 교육과정 및 활동 설계. 교사협의회와 학생회, 학부모회가 정기적 토론회를 열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체험하게 함. 3. 기대 효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회복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학교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 학생들의 민주주의 체험과 내면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강화. 학교의 일방적 행정운영 탈피 및 책임성 있는 집단 운영체계 확립. 4. 결론 이제 학교는 교장의 단독적 운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협의하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은 그 시작점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민주주의 실현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학교장 중심의 권한 집중 해소'로 이해됩니다. 학교장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 행사는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법정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존 법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교사협의회의 신설은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교육부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대한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안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자치의 실질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폭넓은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정책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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