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착한임대인상속세감면법(장기임대계약유지시 상속세감면)을 제안합니다.

근래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 임대해준 가게가 잘 되면 건물주인이 그곳에서 임차인을 나가게 하고 자신이 비슷한 업종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만 하는 임대차계약의 단기성문제와 함께 상속세가 높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높다보니 건물주가 건물을 상속하기 보다 잘 되는 가게를 자녀에게 손쉽게 유치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테리어한 경우에는 기간이 길거나 보완책이 있다고 하지만 건물주입장에서도 언제든지 탈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장기임차시에 상속세감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착한임대인상속세감면법의 필요성입니다. 가게의 경우에는 거래처를 한 장소에서 단골이나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큰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하고 단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단골을 만들수는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나가야 한다면 먼저 인테리어비용회수가 거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건물주가 비슷한 가게를 내거나 지인이 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되면 건물주입장에서도 장기간 가게를 내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장기간이라는 기간동안 자기 가게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눈치보고 임차인들이 답답해서 자기들이 고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고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로 착한임대인상속세감면의 시행령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시에 착한임대인상속세감면계약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간 주기적으로 한번씩 몇프로씩만 올리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 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를 운영해서 장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제가 없는 경우 기간을 다 채웠으니 그 해당분만큼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가에서 받게 됩니다. 예외조항으로 임차인이 가게가 잘 되거나 안 되어서 그 주소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채운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나 계약자, 부동산업자에게도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느 기간만큼 더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게끔 해 줍니다. 마무리하자면 전세계약장기로 할 수 있게 해주자는 법안이 나왔는데 건물주들의 반발로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로 계약하고 서로에게 문제가 없어서 원만하게 살았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인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상속세감면혜택을 얻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세나 가게 둘다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다 서로 원하는 것은 많지만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은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문화와 가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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