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2025년 5월 발생한 익산 모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극명히 드러낸 비극적 사건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된 이후, 다시 수급 자격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 사건은, 현행 복지 체계가 신청주의라는 벽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장 인력 체계의 부재도 드러냈습니다. 현재 복지전담 공무원들은 행정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실질적인 발굴과 상담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공공복지 전달체계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회복지사가 양성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공공복지 영역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며, 복지 현장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명을 충분히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통합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플래너’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2. 주요 제안
1) 사회복지사 플래너 제도의 법제화 및 제도권 편입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닌,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서비스 연계·복지신청 대행까지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법」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복지사 플래너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공식 인력으로 명시. 대통령령 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세부 규정 마련.
고용 형태 설계: 지자체 직접 고용 또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으로 추진.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반 복지망 구축 가능.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 보장
표준화된 직무체계 마련: 위기 징후 탐지, 사례 상담, 복지신청 대행, 의료 및 심리지원 연계 등 주요 업무를 명문화하고, 표준 운영지침 마련.
근로조건 개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 기본급 보장,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등 안정된 고용환경 제공.
전문성 인정 체계: 사회복지사 플래너 경력을 향후 복지공무원 임용 또는 채용 시 가점 또는 경력으로 인정. 사회복지학 학위 및 관련 자격증과 연계한 직무교육 강화.
3) 공공행정 정보 연계 기반 위기 탐지·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위기 감지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료 체납, 수도·전기·통신비 연체, 전출입 정보 등 위기 징후를 실시간 분석하여 사회복지사 플래너에게 자동 알림.
기존 시스템 연계: 복지멤버십, 복지로, 행복e음 등과 연동하여 위기 발생 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IT 기반 현장 대응력 강화: 플래너 전용 모바일 앱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현장 민원 처리 및 사례관리의 연속성 확보.
4) 지역 기반 복지 생활망 구축 및 정신질환자 특별 연계 관리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사 플래너 상시 배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최소 1인의 플래너를 배치하여 지역 주민과의 밀착형 돌봄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집중 지원 체계: 지역 보건소,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업하여 의료중단 없이 치료 지속 가능. 사례관리의 연속성과 생존권 보장 강화.
3. 결론
익산 모녀의 죽음은 복지제도가 제도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경고입니다.
이제는 신청주의 복지를 넘어서, 찾아가는 복지, 선제적 대응 복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축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들이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는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플래너 제도는 단순한 직무 추가가 아닌,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 고용 창출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일자리 혁신과 현장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 제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익산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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