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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군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예비전력군무원은 1.12사태(김신조 등)에 의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조직이 만들어 졌으나, 군인도 아닌 군무원의 신분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예비군을 지휘 하는 임무를 몇 십년 이상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시/평시 책임지역 방호 및 훈련을 수행하는 중 부상시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조치를 받습니다. 법적인.지휘 및 보호에 관하여 확인 해 보면 가. 국제법상 군인이 이외에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나. 국군조직법상에는 군인 외 군무원을 두고 있으며(즉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임) 다. 예비군법상에는 예비군 지휘관에게 책임지역에 대한 방어와 소집된 예비군을 지휘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법은 서로 상충되고 있어 이에.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무기를 소지하고 작전지역을 방호하면 현역과 동일하게 훈련을 함으로 예비군법에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군인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 - 예비군 지휘관 및 예비군 대원이 훈련 및 작전 중 부상시 보상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군인과 동일하게 보상 필요) 2. 군무원 이면서 유일하게 무기를 소지하고 책임지역을 방호하는 임무가 있음으로 다른 군무원과 다른 전투 군무원으로 군인과 동일한 대우 필요(국군조직법상에 가칭 전투군무원 반영)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예비군의 조직을 운영함에 불합리하게 지금까지 운영된 부분이 대하여 밥적 보호와 조직의 원활한 운영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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