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무너진 교육현장을 살리는 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교사가 아프지 않도록,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들이 이토록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최근 학교 현장에는 ADHD, 품행장애 등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업 중 무단 이탈하거나 친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교사는 반복적으로 수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급 분위기가 흐려지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이를 단호하게 지도할 권한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부족합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민원이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감과 죄책감, 우울감을 겪으며 교단을 떠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대응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달했을 때 일부 보호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아이의 감정부터 문제 삼으며 항의하거나, 민원·신고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회피하게 되고, 학생은 방치되며 문제는 더욱 심화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3년 주기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 검사도구인 ‘이지검사’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검사에 응답하는 구조라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관심군 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보호자의 동의 거부’입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 하에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제18조의5 제4항,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보호자가 이행을 거부했을 때의 제재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점검 제도 마련 * 상담·치료 권고 이후, 구체적 치료 계획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치료 불이행 시 등교 중지 등 제한적 행정조치 마련 * 지속적인 문제행동으로 학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3.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 결과가 전문가의 판단과 함께 공식적인 조기 개입 판단의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 보호자가 이상 징후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학생과 장시간 함께하는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무분별한 민원·신고로 교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 고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한 교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와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교사나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위기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적절한 치료는 그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급 전체의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은 제도적 보호 없이 고통 속에서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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