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MRI 확대적용및 노인및 국민 보편적 보장

MRI건강보험적용 질병항목을 확대하고, 특히 노인들은 의사소견따라MRI촬영필요시 80~100%보장하라. 노인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또 일반국민도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동호회체육활동등으로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등을 하여 관절, 인대를 많이 다친다. 적어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는 30~40%건강보험적용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 완화를 위해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22)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 및 일부 급성질환 등에 대해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뇌질환(뇌종양,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럼 등), 두경부질환(두경부 종양, 감염질환 등), 흉복부질환(위암 등 흉복부 종양, 췌장염, 대동맥 박리, 크론병 등), 심질환(허혈심장질환, 폐동맥고혈압 등), 경도인지장애, 척추질환(악성종양, 척수손상 등), 근골격질환(연조직 종양, 급성 인대 손상 등)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보험급여로 보장하면서 환자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MRI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국민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의학적 필요성을 토대로 적절한 급여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과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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