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인식 개선 정책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최근 현역 군인들이 장난삼아 비비탄 총으로 강아지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와 현행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비극입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와 같은 끔찍한 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동물 학대를 근절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문제 현황: 왜 비극은 반복되는가?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재물손괴'와 유사한 수준의 미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민법의 한계: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며, 동물은 이 '유체물'에 포함됩니다. 즉, 법적으로 동물은 생명이 아닌 소유주의 '재산'이자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생명 침해가 아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손괴' 행위로 취급되어, 범죄의 심각성 대비 매우 가벼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부족: 현행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은 물건'이라는 민법의 대전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혹한 학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낳고, 동물에 대한 폭력은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됩니다. 2. 정책 제안: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약속 첫째,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원칙을 천명해야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은 이미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했습니다. 우리도 민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이 더 이상 재산이 아닌,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 보호 관련 법률들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확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민법 개정과 발맞추어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처벌 상향 조정: 동물 학대 및 살해 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벌금형의 액수를 대폭 상향하여 범죄 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학대 행위의 구체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을 굶기거나 방치하는 행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학대의 유형을 더욱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해야 합니다. 피학대 동물 보호 조치 강화: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피학대 동물 몰수'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군대를 포함한 전 사회적인 생명 존중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군부대 내 교육 프로그램에 '생명 존중 및 동물권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관련 내용을 확대 편성하여 어릴 때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이 실현된다면, 동물 학대는 더 이상 '사소한 장난'이나 '재물손괴'가 아닌,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잔혹한 동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학대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생명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을 법으로 세우는 이 길에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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