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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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의한 교사의 군 경력 삭제(호봉 정정) 조치 철회(시정) 제안

1. 배경 -2020년 5월 6일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군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시행, 이후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교원의 호봉 정정 단행 및 급여 정산 통보 -군 경력 삭감 호봉 정정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3 등), 교육부 예규(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2010년 교육부 자체 유권해석(2011 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64쪽), 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군 복무 경력 교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 2. 내용 -2011년 교육부의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조기졸업 시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이 되어 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할지, 아니면 학령과 군 경력은 별개로 보아서 두 경력을 인정해야 될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의 학교까지 졸업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학교를 다닌 기간보다 졸업한 학교 수준에 따라 보수규정 별표 23으로 계산”하도록 설명하고 군 복무기간 전체를 호봉으로 반영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음. 기존 유권 해석과 달리 학령을 군 복무 기간과 중복이라며 복무 기간을 호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함 -보수규정 [별표23]과 교육부 예규에서는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학령(총수학연수)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 예규 [별표3]에 따르면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학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학령”의 개념을 “학력”으로 오해하여 대학 ‘학력’과 군 복무 ‘경력’의 중복을 시정하라는 호봉정정 지시를 내린 교육부의 조치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에 위반한 조치이며 교육부의 자체 예규와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2011년 교육부의 자체 유권해석에도 어긋남. 이에 2020년 교육부의 부당한 호봉정정 행정명령은 철회되어야 함 3. 기대효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자긍심 제고 -성실한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복원 -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한 시민 사회의 신뢰 회복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22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은 호봉경력으로 100% 인정됩니다. 다만 동 별표 비고 3에 따라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시행한 공문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 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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