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22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은 호봉경력으로 100% 인정됩니다. 다만 동 별표 비고 3에 따라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시행한 공문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 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