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24.1월.규제개선) 관세청・산업부・국세청・기재부 협업으로 수출 목적의 국산석유 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부처별 해소노력
ㅇ (산업부) 수출 목적限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ㅇ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블렌딩 수출절차 및 관세 환급 절차 마련
ㅇ (국세청) 종합보세구역 반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고시 개정)해외트레이더 '고정사업장' 적용 여부 명확화
(’24.11)
□ 오일블렌딩 규제해소시 신규 부가가치 및 국부 창출 가능
ㅇ 싱가포르向 석유제품의 국내(울산, 여수)중심 역내화로 신규 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기대
(싱가포르比 중국, 일본, 북미서안, 남미, 호주 지역 입지 우위)
⇒ 위기의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年1조원 규모업계추산 신규 부가가치 창출 가능
□ (현황) 국내 정유사에서 오일탱크로 운송하는 블렌딩용 국산석유의 기본거래 물량은 30만배럴로
4만DWT 이상의 석유운반선 필요
□ (문제점) 연안해운에 MR급 이상의 액체화물을 상용운송이 가능한 국내 탱커선은 전무(全無)
[내항 탱커선은 1.5만DWT 미만이 96.2% 차지]
ㅇ 4만DWT 이상의 선박 2척 또한 대형화주(GS칼텍스, HMM) 운용 선박으로, 실제 시장에서 블렌딩용
Spot 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4만DWT 이상의 MR급 석유운반 선박은 없음
Ⅱ. 현행 해운물류제도의 문제점
(관련법) 「선박법」제6조에서 국내항간(巷間)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은 한국선박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규정*
* 카보타지(Cabotage) : “국내항간에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해당 운송을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필요
◦ (우회방안) 운송 화물 수송에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적 선박 용선 적합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능
⇒ 하지만, 해당 절차는 아래의 이유로 해외 석유제품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실효성이 매우 낮음
① (심의절차의 불편함 및 불확실한 소요기간)
용선 20일 전에 신청 후, 심의 위원회 소집, 심의, 검토 등의 심의 절차의 불편함 및 장시간소요
② (심사 불허가 리스크) 요청 거절 시, 그간 추진하던 화물운송 또는 선박 용선계약 해지 등 막대한
영업 리스크 존재
③ (언어장벽,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보·이해도 부족)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고시·신청절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어 해외 트레이더 입장에서 또 하나의 장벽으로 역할
④ (내항선사 금융, 담보 능력 부족) 외국석 선박 용선을 진행하기 위한 내항선사의 금융, 보험 담보 여력등의 부족
Ⅲ. 해결방안
□ 외국적선박의 국내항만 간 운송제한 규제해소 필요
◈ 오일블렌딩 규제해소에 따른 연안해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연구 용역 추진
□ 추진 목적
ㅇ 오일블렌딩 수출규제 해소에 따른 신규 물동량 및 부가가치 산출
ㅇ 배타적 방식의 일괄적 규제가 아닌 상생 기반의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연구용역 개요>
⦁(용역기간) 2024. 5. 8.∼2025. 3. 3.
⦁(용역시행기관)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해운조합
* UPA가 간사기관으로 계약 추진
⦁(계약금액) 165,000,000원(4개 기관 공동분담*)
*분담비율: UPA 47.06%, KNOC 23.53%, YGPA 17.65%, KSA 11.76%
⦁(용역수행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ㅇ (’24.1.)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규제 해소 완료(국세청/관세청/산자부)
ㅇ (’24.1.)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확대에 따른 연안해운 대응전략 마련회의(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효과성 입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제기
ㅇ (’24.5.)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ㅇ (’24.8.) 싱가포르 오일 트레이딩 업계 현지조사 완료
ㅇ (’24.10.)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관련 업계 및 내항선사 초청)
□ 규제개선(안)
① 외국적선박 연안해운 특수조건부 한시적 완화(블랜딩목적의 화물)
② 외국적선 용선 심의제도를 “허가제 → 신고제”로 조정
Ⅳ. 업계의견
◈ 조건부 허가 방침(안)
□ (개선방향)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적 석유제품 및 케미칼 운반선의 국내항간 오일블렌딩 화물 운송
조건부 허가 방침」을 수립(해수부장관의 허가)하고, 그 방침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서 제도 운영
☞ (유사 사례) 국적선사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 운송 허용
□ (세부내용) 오일블렌딩을 목적으로하는 화물(15,000톤이상)에 대한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운송 허가
ㅇ 허가대상 :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오일 블렌딩을 목적으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
(외국선사, 내·외국화주 포함)
ㅇ 대상선박 : 입항신고 후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40,000DWT 이상의 모든 외국적 선박
( 블랜딩목적의 화물 15,000톤이상 운송조건)
ㅇ 대상화물 : 15,000톤이상 블렌딩을 위한 화물 (운송조건)
ㅇ 운송구간 : 석유제품등을 블렌딩을 위해 운송(국내 항만간 연안운송) 하는 내항운송 및 같은 항만 내 부두간 운송
*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을 기종점으로 한 오일 블렌딩을 위한 석유제품등 화물을
내항운송 및 5개 항만 내에서의 부두 간 운송
ㅇ (허가기간) 2025. ××. ××. ∼ 2028. ××. ××. (최소 3~5년간)
ㅇ (허가절차)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최대 1년 단위로 일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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